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806 2020.02.10 23:1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또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재등록신청)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Total 969 Posts, Now 30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