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활등급 8등급자 중 아래 각 항 해당자
가) 소년소녀 가장 세대
- 20세 이하인 수권유자녀가 생계주체인 세대
나) 모자세대
- 모와 미성년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
다) 노인세대
-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각항 공히 세대원중 불구폐질 장애인, 미성년자녀·재학중인 학생은 포함.
3) 생활등급 1등급 내지 8등급 세대 중 만성 장기질환 등으로 최근 3개월 이상의 진료비 공제시 월평균 소득이 생활등급 9등급 이하자에 해당하는 자
4) 희귀난치성 질환(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한 "중추신경계 슬로우 바이러스 감염" 등 51개 질환, 별표 참조)으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진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자
다. 발급 제외대상(발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발급불가)
1)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량 소유가구(보철용 및 장애인용 차량은 예외)
2) 1가구 2대 이상 소유가구는 1,500cc이하 차량인 경우에도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제외
라. 발급절차
- 매년 12월 중 각 지방청, 지청에서 선정
- 연도 중에 유보물량이 없을 경우 발급이 안될 수 있음
마. 유의사항
의료급여증 발급 시에 의료급여실적이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즉 소득에서 진료비 공제시 생활등급이 9등급이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소득조사 등으로 인하여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이 되더라도 발급 취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