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 비인두암으로 전위된 뇌전 이암 사망 자도 등록가능한지..

고엽제 후유증 - 비인두암으로 전위된 뇌전 이암 사망 자도 등록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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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 비인두암으로 전위된 뇌전 이암 사망 자도 등록가능한지..

0 2,225 2003.08.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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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는 후유증(13개질병)환자와 후유의증(20개질병)환자등 2가지로 분류 되는데 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후두암, 기관암, 폐암, 전립선암, 다발성골수종, 연조직육종암등이 있으며, 후유의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설암,인두암,간암,위암,췌장암,대장암,뇌암등 후유증에 속하지 않은 모든 악성종양입니다.

따라서 비인두암이나 전이된 뇌암은 후유의증에 해당되므로 후유증 환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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