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도중에 자녀로 대학 3∼4학년 동안 4개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후 다른 대학에 신(편)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재학 도중에 자녀로 대학 3∼4학년 동안 4개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후 다른 대학에 신(편)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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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도중에 자녀로 대학 3∼4학년 동안 4개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후 다른 대학에 신(편)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등을…

0 859 2003.05.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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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녀의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총 면제기간(2년제:4학기, 4년제:8학기, 6년제:12학기 등)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ㅇ 다른 대학에 신입학하거나 편입학할 경우에는 이전학교에서 면제받은(자녀로서 면제받은 기간만을 적용) 학기만큼 공제한 나머지 횟수를 위의 면제기간의 범위안에서 학년 학기(동일 학년 학기 중복 수혜관계 없음) 구분없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편)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합니다.

ㅇ 교육보호(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홈페이지 보상과 예우 / 교육보호 /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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