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보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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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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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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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낮은 급여수준 및 특수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복무후 제대한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겪는 사회정착의 어려움을 자녀의 학비보조를 통해서 해소하여 조기 사회 정착 유도
2. 대상
가.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자 포함)으로서 다음의 생활등급이하자의 중·고등학교 취학자녀
- 2000.12.31이전 등록신청자는 생활등급 04등급이하자
- 2001. 1. 1이후 등록신청자는 생활등급 06등급이하자
나.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중 대학(전문대 포함)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
- 전역일로부터 3년이내 입학한자
- 다만 입학한 학교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는 제외
3. 내 용
자녀 :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범위내)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50%보조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범위내)
4. 지급방법
가. 매학년초 보훈관서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취학변동사항 및 타법령 수혜사실 확인
나.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학교장에게 수업료 지급
5. 지급시기
분기별로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일괄지급하되 신입생의 1기분은 3월중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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