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보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 [교육보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할인우대 생활정보

☆ [교육보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0 898 2001.03.14 18:5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 목적
낮은 급여수준 및 특수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복무후 제대한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겪는 사회정착의 어려움을 자녀의 학비보조를 통해서 해소하여 조기 사회 정착 유도

2. 대상
가.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자 포함)으로서 다음의 생활등급이하자의 중·고등학교 취학자녀
- 2000.12.31이전 등록신청자는 생활등급 04등급이하자
- 2001. 1. 1이후 등록신청자는 생활등급 06등급이하자

나.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중 대학(전문대 포함)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
- 전역일로부터 3년이내 입학한자
- 다만 입학한 학교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는 제외

3. 내 용
자녀 :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범위내)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50%보조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범위내)

4. 지급방법
가. 매학년초 보훈관서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취학변동사항 및 타법령 수혜사실 확인
나.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학교장에게 수업료 지급

5. 지급시기
분기별로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일괄지급하되 신입생의 1기분은 3월중에 지급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0 20대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가이드 댓글+1 2007.04.13 963 0
109 [보상금] 2008년도 1인당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2008.02.13 958 0
108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56 0
107 국가 유공자분들 고시원 사업에 관심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2008.03.03 954 0
106 ☆ 국가보훈처 관련부서및 업무소개 - 보훈관리국 2001.03.14 945 0
105 [제테크 공유] 은행 수수료 않내기 및 은행 골라먹기. 2007.04.03 943 0
104 2006년 해외펀드 수익률 표입니다. 댓글+1 2007.04.13 939 0
103 ☆ [대부지원] 대부금 지급결정 절차 2001.03.14 937 0
102 안녕하세요. 펀드에 관심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댓글+6 2007.07.07 936 0
101 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량대부는 수권자가 아닌 가족명의의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03.05.22 935 0
10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궁금합니다. 2003.05.22 934 0
99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가족) 2003.05.22 934 0
98 ☆ [취업보호] 취업보호실시기관 2001.03.14 924 0
97 현대 cma 2007.04.17 923 0
96 ☆ [교육보호] 취학 관리(입학, 전학) 2001.03.14 922 0
95 ☆ [취업보호] 채용의무(고용비율 등) 2001.03.14 919 0
94 신체검사시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2003.05.22 919 0
93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등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919 1
92 민원서류 발급 댓글+5 2007.04.10 918 0
91 상이등급구분표에 명시되지 않는 부상(질병포함)의 상이등급 판정방법은? 2003.05.22 916 0
90 제대군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2003.05.22 913 0
89 제대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지? 2003.05.22 910 0
88 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보증보험제도를 고… 2003.05.22 907 0
87 펀드 폭락을 이겨야 겠습니다. 2007.09.07 907 0
86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자는 국비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905 0
85 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04 0
열람중 ☆ [교육보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2001.03.14 899 0
83 재학 도중에 자녀로 대학 3∼4학년 동안 4개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후 다른 대학에 신(… 2003.05.22 896 0
82 ☆ [취업보호]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2001.03.14 894 0
81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 2003.05.22 889 0
80 ☆ 참전용사의 사망후 국립묘지 안장절차 2003.04.03 88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