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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대상자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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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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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교육훈련대상자
가. 취업보호대상자는 모두 직업교육훈련대상이 됨.
다만,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자격에 따라야 함
2.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가. 한국능력개발학원 산하 기능대학 : 21개소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 21개소
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공동직업교육훈련원 : 8개소
라. 서울특별시 산하 직업전문학교 : 4개소
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 1개소
3.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명단 - 문의요
4. 사설직업교육훈련기관
가. 노동부 인정직업교육훈련기관
나. 기타 사설직업교육훈련기관
5.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 절차
가. 본인이 훈련받고 싶은 훈련과목이 있는 훈련기관을 파악
나. 훈련기관에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학원서를 제출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추천서는 보훈(지)청에서 입학원서에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추천서를 갈음하거나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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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는 유공자가 동반하는경우에 50% 할인????" 사실인가요?1급 2급등 중상이자 아닌가요?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공단부담액이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이 아닌 보훈병원에서 지원해준다는 확인을 위해 진료비 …
건의완료했습니다
https://svoucher.kspo.or.kr/main.do
링크도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 1심 원고 승소후 대법원 승소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1심 승소, 2심 기각, 2심으로 끝났습니다.…
영수증을 확인 되지 않아서 확인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긴하나 저의 의견은 맞게 지급 된 것 으로 확인됩니다. …
보훈대상자라고하면 지급될텐데 지급안된걸보면 담당자가 인지를못한경우가 다수인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바로 처…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12:00시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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