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호(지원) 대상과 교육보호(지원) 실시기관 및 지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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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지원) 대상과 교육보호(지원) 실시기관 및 지원내용은...

0 712 2003.05.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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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가.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가.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 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반공귀순상이자·지원공상군경·지원 공상공무원
나.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지원순직군경·지원순직공무원의 배우자
다. "가"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라.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지원순직군경·지원순직공무원 및 "가"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 미성년제매

※ 무공·보국수훈자(자녀포함) 및 4.19혁명공로자(자녀포함)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 따라 교육보호
-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3등급이하자
- 충무(보국포함)이하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 4.19혁명공로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가.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어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가" 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ㅇ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나.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다. "가"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라.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 미성년제매

※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교육지원 신청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따라 교육지원
-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 교육보호(지원) 실시기관
ㅇ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ㅇ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ㅇ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ㅇ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교육보호(지원) 내용
ㅇ 수업료등의 면제
ㅇ 학자금 지급
ㅇ 취학관리
ㅇ 장학금 지급(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는 제외)
※ 각 항목별 지원내용은 우리처 홈페이지 보상과 예우 / 교육보호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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