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복지카드와 LPG 차량지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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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복지카드와 LPG 차량지원에 대해

0 1,664 2003.05.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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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유종간의 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을 기존 1ℓ당 27원 수준(휘발유는 850원 수준)에서 2001. 7월부터 6년간에 걸쳐 매년 1ℓ당 71원씩 인상하여 세금만 1ℓ당 430원 정도 인상할 계획임

○ 이러할 경우 LPG를 차량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경우(상이등급 1급부터 7급)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이분들에 대하여는 세금인상분은 정부에서 지 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원방법으로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연료 충전시 복지카드로 계산하고 추후 신용카드사에서 세금인상전 가격은 사용자에게, 세금인상분은 국가보훈처로 청구토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급방법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에 자동차등록증,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통장 사본,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1개월내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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