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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혜택] TV 수신료 및 전화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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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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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및 전화료 등
1. 근거 :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사업자의 이용약관
2. 내용
가. TV 수신료
- 감면 대상 :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독립유공자유족
- 감면율 : 전액
나. 사회복지용 전화
○ 감면내용
- 애국지사·상이군경(통화료의 50%)
※시외는 30,000원 범위
- 독립유공자유족(통화료의 30%)
※시외는 30,000원 범위
- 생계곤란자(생활조정수당지급자) (감면)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월150도수 면제
전화기 1대 제공(신규)
○ 이동전화
- 전공상군경(일반요금 기본료의 30%)
※개인- 일반요금제, 이코노미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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