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군입대 휴학 또는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자녀의 대학 수업료등의 면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군입대 휴학 또는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자녀의 대학 수업료등의 면제는...

할인우대 생활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군입대 휴학 또는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자녀의 대학 수업료등의 면제는...

0 717 2003.05.22 15: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는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기 전 이미 교육보호증명서를 발급하여 학교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망하더라도 휴·복학에 관계없이 당해 학교를 졸업할때 까지 교육보호를 실시하나 사망 후 다른 대학에 편입학이나 재입학하는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학교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학교로 군입대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교육보호를 받지 못하였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교육보호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하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사망 후 모든 권리가 소멸되어 제적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65 [교육] 2008학년도 대학별 특별전형 내용 2008.03.01 778 0
264 ☆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 지원 2001.03.14 780 0
263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보상을 받는 절차는 2003.05.22 782 0
262 부친이 군인으로서 6.25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생활하다가 몇 년전 사망하였는… 2003.05.22 783 0
261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곤란시 외부병원 전원진료 2003.05.22 788 0
260 교육보호(지원) 대상과 교육보호(지원) 실시기관 및 지원내용은... 2003.05.22 788 0
259 ☆ [대부지원] 대부신청 구비서류 2001.03.14 797 0
258 참전유공자 등록대상은? 2003.05.22 797 0
257 ☆ 보철구 지급에 대한 오해 2003.04.03 800 0
256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가족)으로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003.05.22 802 0
255 전역후 군복무시(전투경찰대원 복무시) 발병한 질병이 재발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5.22 802 0
25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절차는? 2003.05.22 804 0
253 국립묘지(국립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 2003.05.22 810 0
25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실시시기는 언제인지? 2003.05.22 811 0
251 제테크 1> 예금자 보호법 댓글+1 2007.04.03 817 0
250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내용? 2003.05.22 820 0
249 병원이나 약국 이용시 전산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지 2003.05.22 820 0
248 인덱스. 최강의 장기 레이스 강자! 2007.11.06 821 0
247 4.19혁명공로자도 보훈병원 진료시 혜택이 있습니까? 2003.05.22 823 0
246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어 현재 군병원에 입원중인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5.22 827 0
245 [운송] 할인대상 여객선 사업자 명단 2008.02.14 831 0
244 ☆ 국가보훈처 관련부서및 업무소개 - 기획관리관실 2001.03.14 835 0
243 ☆ [대부지원] 2001년 대부목적, 대부대상자, 대부지원계획 2001.03.14 835 0
242 ☆ 수급자권자의 순위 2003.01.08 835 0
241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었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837 0
240 [의료] 한의원 감면병원 현황(2007년 5월 기준) 2008.03.01 837 0
239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지원 내용은... 2003.05.22 839 0
238 저같은 경우는.... 댓글+1 2007.04.03 844 0
237 [장거리 제테크] 장마? 들어 보셨어요? 댓글+3 2007.04.05 845 0
236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846 0
235 ☆ 외국국적을 얻은 유공자들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2001.03.15 84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