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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혜택] TV 수신료 및 전화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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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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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및 전화료 등
1. 근거 :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사업자의 이용약관
2. 내용
가. TV 수신료
- 감면 대상 :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독립유공자유족
- 감면율 : 전액
나. 사회복지용 전화
○ 감면내용
- 애국지사·상이군경(통화료의 50%)
※시외는 30,000원 범위
- 독립유공자유족(통화료의 30%)
※시외는 30,000원 범위
- 생계곤란자(생활조정수당지급자) (감면)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월150도수 면제
전화기 1대 제공(신규)
○ 이동전화
- 전공상군경(일반요금 기본료의 30%)
※개인- 일반요금제, 이코노미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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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다음달이 6월이고 곧 현충일이군 끄덕 끄덕 희망고문 시작인가 ???6월 잘보내세요 다들 속 터지지 마시고…
애도 없다면서 가족수당 챙겨주면 되겠구만..재판정? 것도 쫄리는 심정으로ㅠ..안받고 말지..
화이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이후 매월 지나가는 시간을 배우자 자녀 가족수당 계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쫄고있나 싶어 보훈병…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당한 판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게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누구의 …
나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판이구만.
언제는 예우를 했나?일반인 기초생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방치된 저소득 보훈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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