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어 현재 군병원에 입원중인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어 현재 군병원에 입원중인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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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어 현재 군병원에 입원중인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0 819 2003.05.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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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분으로서,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분입니다.

즉,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전역한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한편, 군병원에서는 전역시 의무심사를 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공상(公傷)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공상(公傷)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게 되며, 본인에게는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관련서류가 국가보훈처로 통보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송부하며, 보훈청장은 전역한 본인이 등록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동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하여 예우 및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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