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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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내용?

0 720 2003.05.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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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구용 태극기 증정
- 호국용사묘지 안장 지원(배우자 합장 가능)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분도 안장 가능
- 장제보조비(15만원) 지원
·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거나 호국용사묘지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 홈페이지(www.bohun. go.kr) 보훈대상란의 참전유공자·제대군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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