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보호] 공납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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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 공납금 면제

0 1,366 2001.03.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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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납금 면제대상자 및 대상학교
- 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중학교·고등학교·대학·원격대학·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 자녀·독립유공자의 손자녀·미성년제매 : 중학교·고등학교·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가. 공납금 면제범위
-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육성회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포함)는 면제하되,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부담

나. 면제절차

2. 대학 공납금 면제 또는 국고보조 대상자
- 대학·원격대학·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 자녀, 미성년제매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 면제 제외
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가. 교육보호 내용
(1) 국·공립대학 : 공납금 면제
(2) 사립대학 : 공납금의 1/2 국고보조, 1/2은 대학 부담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해서 면제처리

나. 면제기간(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
(1)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6년제:12학기
(2) 단, 원격대학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재학연한의 제한없음
※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시 까지
- 기준학점 : 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 또는 120학점)
※ 다른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공납금면제를 받은 경우는 면제받은 학기(학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8학점을 1학기로 환산) 수를 공제하여 면제기간 산정

다. 면제절차

라. 사립대 공납금 국고보조 지급시기 및 방법
(1) 1학기 : 4. 1 ∼ 4. 30
2학기 : 10. 1 ∼ 10. 31
(2) 학기별로 대학의 장에게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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