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당시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관의 국립묘지 이장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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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당시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관의 국립묘지 이장 가능여부

0 602 2003.05.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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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국립묘지를 관할하는 국방부에 안장대상 중에서 독립유공자와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에 한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하고 있으며

6ㆍ25 당시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관의 국립묘지 이장업무는 군인의 경우 각군본부(출신별 육ㆍ해ㆍ공군)에서, 경찰관은 경찰청에서 직접 처리(안장요청)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 문의처]

ㅇ 국립묘지 총괄
- 국방부 인사근무과 : 02-748-5107

ㅇ 각군본부
- 육군본부 : 042-550-4343
- 해군본부 : 042-918-1413
- 공군본부 : 042-552-1283

ㅇ 경찰청
- 총무과 : 02-313-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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