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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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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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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께서 사망하시면 먼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연락을 하시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처리절차]
ㅇ 유가족
- 광복회(지방은 광복회시도지부)에 사망사실 통보(국립묘지 안장신청)
ㅇ 광복회
- 안장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서류 구비하여 국가보훈처 본부에 안장신청
- 국가보훈처 본부(기념사업과)에서 안장신청서 검토 후 국방부에 안장요청
ㅇ 국방부
-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지시
※ 국립(대전)현충원 주관으로 안장식 거행(개별안장)
[구비서류 : 광복회에 제출]
ㅇ 안장신청서
ㅇ 공적서
ㅇ 훈장증 사본(상훈기록카드)
ㅇ 호적(제적)등본
ㅇ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유족 순위변경시 보훈관서에 제출
□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처리절차]
ㅇ 유가족
- 관할 보훈관서에 국립묘지 안장신청서류 제출
- 유골은 화장한 후 유골봉안의뢰서(보훈관서에서 발급)를 가지고 국립대전현충원 봉안관에 안장될 때까지 임시 안치
- 국립대전현충원 안내에 따라 안장(합동안장)
ㅇ 보훈관서
- 안장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인 및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
-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해당될 경우 국가보훈처 본부로 제출
- 국가보훈처 본부(기념사업과)에서 안장신청서 검토 후 국방부에 안장요청
- 안장요청사실 안장신청인에게 안내
ㅇ 국방부
-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지시
- 국립현충원에서 유가족에게 안장절차 안내(안장일시 등)
[구비서류 : 보훈관서 제출]
ㅇ 안장신청서 (보훈관서 비치)
ㅇ 주요경력ㆍ 공적 및 서훈확인서 (보훈관서 비치)
ㅇ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참고사항
ㅇ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의 경우 안장신청서 제출시 보훈관서에서 "유골봉안의뢰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범죄경력 조회결과 금고이상의 수형사실 등 안장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음으로 유골을 본가로 봉송하겠음을 유골봉안의뢰서 발급시 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 사이버 민원실 ☞ 민원안내 ☞<국립묘지안장신청서처리절차>를 참고하시고
ㅇ 합동안장식 등 국립묘지 안장일정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전현충원(전화 042-823-56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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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마산에도유공자 수당이 있는지궁금합니다 혹시거기에 거주하시는 분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
7급 본인입니다 아버지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으시고 입원후 진료비용 혜택에 대해 원무과에 문의하니 유공자 본인…
혹시 위탁병원 감면이 지역마다 다르다면 국사모운영진에서 정확한 내용을 공지했으면 합니다.
안사람이 58세인데 위탁병원 다녀오면 얼마뒤에 보훈청에서 통장입금 해주더라구요
배우자는 75세부터 위탁 60% 보훈병원 나이관계없이 60%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공자 6급입니다 저희 안사람이 위탁병원 다니고 있는데 감면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공자는 국가(보국, 무공수훈)유공자와 참전 유공자로 구분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위탁 병원에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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