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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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가족)

0 1,991 2003.05.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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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은 독립유공자를 기준으로 그의 가계(家系)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혈족(자녀, 손자녀)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며, 유족·가족에 대한 보상은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독립유공자가 가족을 부양을 하지 못한데 대하여 국가가 이를 대신하는 측면도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적된 자부(子婦)는 일제하에서 가계(家系) 전체가 일제로부터 핍박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1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법률 적용대상인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유족(가족)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보훈대상』을 클릭하신 후 『독립유공자』란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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