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또는 복무중에 입은 일부 부상이 누락된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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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또는 복무중에 입은 일부 부상이 누락된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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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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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상추가상이처는 관할보훈(지)청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소속기관(육군본부등)에서 해당부상에 대한 근거자료(치료및입원기록)등을 확인한 후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인정된 전공상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주기를 바라는 부상에 대하여는 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관할보훈(지)청 관리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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