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혜택] 보철용 차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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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혜택] 보철용 차량지원

0 1,616 2001.03.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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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가 신체기능 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으로 편익 증진

2. 지원내용

(가)지방세 면세(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면허세)
ㅇ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직계 가족과 공동명의(지역에 따라 6급 또는 7급까지)
ㅇ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승합자동차, 1톤이하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중 1대
ㅇ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

(나) 특별소비세 면세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 공동 명의
ㅇ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ㅇ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ㅇ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다)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함께하는 보호자 공동명의(상1-6급)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ㅇ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라)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
ㅇ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ㅇ 대상차종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ㅇ 감면율
- 승용자동차 : 상 1∼5급(면제), 상 6급(50% 할인)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ㅇ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ㅇ 유료도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바) L.P.G사용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 규칙 제56조의 2

(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감면율 :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이상)
ㅇ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아)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ㅇ 국립공원관리공단 면제협조

※ 적용범위에 상이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국가유공상이자 전부(상1∼7급)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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