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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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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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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등 국가유공자의 직계혈족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를 위한 위국헌신과정에서 뚜렷한 공훈과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뚜렷한 공훈에 보답하는 측면과 그 희생으로 인해 직접적 부양의무가 있는 그 유족(가족)을 보살피지 못하는데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보호하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동생에 대해서도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인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유족(가족)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보훈대상』을 클릭하신 후 『국가유공자』란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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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고 기가차네요.
와우. 화이팅입니다. 서울시 65세 미만 수당 미지급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부의 잔대가리에 치를 떱니다. 상이7급을 소외시키면 안됩니다.
왜 공상군경 7급만 쏙 빼고 혜택을 주는지 해도 너무한다.
연금이나 보상금이나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보훈보상금이란 표현을 쓰지요. 알려주면 되지 …
연금아니고 보상금입니다. 국사모 대다수 모르는듯 답답하다 ...
같이 적용되야하는건 맞지만 현재 보훈법령에 고용차별 승진차별 관련 내용은있습니다.
보훈보상은 통행료 감면없습니다.
국사모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자들 국가유공자가 존재하기때문에 지들이 국민혈세받고 국가유공자들에게 봉사하는것인데 등꼴에다 빨대꼽구 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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