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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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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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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구용 태극기 증정
- 호국용사묘지 안장 지원(배우자 합장 가능)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분도 안장 가능
- 장제보조비(15만원) 지원
·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거나 호국용사묘지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 홈페이지(www.bohun. go.kr) 보훈대상란의 참전유공자·제대군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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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집으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접떠는 보훈부 하루이틀이 아니죠. 실천할 의지는 없으면서 언론인, 정…
미국 캐나다처럼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큰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고 소원입니다.
일 잘하고, 칭찬받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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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시 국민에게 홍보할때 어려운 이웃 도와준다고 하지요.. 23년도 로또복권 판매6조원중 3조원이 복권기…
439,700 원 공제는 국가유공자중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공제되는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원님 짝짝짝. 적극 공감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사모 대표님과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
이렇게 해주시길 공감하고~ 간절이 소망 합니다. 힘내시길 바라며,감사 합니다^^
말로만 정치적으로만 떠드는 국가유공자 대우~이 내용을 대통령실로 꼭 전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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