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시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었는데(질병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요

공무원으로 재직시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었는데(질병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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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재직시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었는데(질병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요

0 831 2003.05.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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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공상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공무(公務)로 인하여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분이며, 『순직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공무(公務)로 인하여 사망한 분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신체상의 재해(사망, 부상등)을 당한 경우「공무원연금법」규정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급여청구(공무상요양비, 유족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거쳐 공무상요양비 또는 재해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관련서류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게 되며(부상을 입어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변경이 예상되는 분은 요양종료후에 통보합니다), 국가보훈처장(위임을 받은 관할 보훈청장)은 이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의 경우 부상자는 보훈병원에서 실시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며, 상이등급판정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등록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 민원안내·서식』란을 보시면 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청구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연금취급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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