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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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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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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누구나 시험만점에 10%를 가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또는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의 자녀일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로서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산점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의 제출시기는 시험시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는 답안지에 취업보호대상자임을 표기만 하고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험을 실시하는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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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 매월 지나가는 시간을 배우자 자녀 가족수당 계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쫄고있나 싶어 보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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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판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게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누구의 …
나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판이구만.
언제는 예우를 했나?일반인 기초생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방치된 저소득 보훈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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