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보호] 보훈장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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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 보훈장학 제도

0 1,085 2001.03.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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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

2. 장학생 선발기준
가.대학원(본인)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해외유학 포함)
직전 학기 성적 80점이상자 (신입생은 점수와 관련없음)
- 대 상 :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 선발기준 : ①생활등급이 낮은자, ②연령이 높은자, ③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나.특수장학(자녀)
- 신청자격 :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
- 대 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재학중인 장애인 자녀
- 선발기준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생활등급이 낮은자, ③연령이 높은자
※ 신청자가 지급 목표 인원보다 많을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급

3. 장학금 지급액
가. 국가유공자 대학원(본인) : 50만원(학기당)
나. 특수장학(자녀) : 10만원(학기당)

4.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 4. 2 ∼ 4. 16
- 2학기 : 9. 10 ∼ 9. 24

5. 신청서 접수기관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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