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혜택] 주차시설 이용관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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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76 2001.03.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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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관공서엔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공영주차장은 기존 초기 1시간 무료에 초과시간은 50%할인이었으나
현재는 모든시간의 80%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구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표시된곳 말고도 겉으론 민영주차장인것처럼
관련표시를 숨겨놓은곳도 많으니 주의하세요.

가령 서울 종로 세운상가주차장도 본인은 한참동안 개인주차장인줄 알고 요금을 100%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종로구청에서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관리자들이 뻔히  알고도 징수한겁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히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것은 "국가유공자는 할인되는곳 아닌가요?"라고 말하면
그냥가라는겁니다.
실제론 요금의 20%를 받아야 하는데......

구청에서 보증금을 받고 위탁운영을 하는곳이기에 규정상 규정을 많이 어기면 큰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공자 우습게 알다가 새되지 않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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