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에 입은 디스크(추간판탈출증등)부상이 어느정도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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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에 입은 디스크(추간판탈출증등)부상이 어느정도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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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2003.05.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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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문의하신 디스크(추간판탈출증등)가 어느정도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지는 현재의 장애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단정적 답변을 드릴 수 없는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다친 부상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예우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로서
○ 귀하의 장애상태가 어느정도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상기절차에 따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및 신체검사제도는 우리처인터넷홈페이지-사이버민원실-민원안내-신체검사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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