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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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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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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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또는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 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또한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등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입어야 하고 그 희생정도가 일평생 명예롭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및 각종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상이정도로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외상적인 신체의 결손이나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통증이나 장애까지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새끼손가락 절단상은 현행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됨을 안내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처 인터넷 홈페이지-사이버민원실-민원안내-신체검사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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