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할인우대 생활정보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0 761 2003.05.22 19:0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무공영예수당은 무공의 영예를 기리고, 고령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 동수당은 무공수훈자 유족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공수훈자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의 5가지 종류의 훈장을 수여 받으신 분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무공수훈자로서 상이군경이나 유족으로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60세이상이면 고령에 따른 부가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 보상과예우의 보상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2 상이등급구분표에 명시되지 않는 부상(질병포함)의 상이등급 판정방법은? 2003.05.22 834 0
171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었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726 0
170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었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778 0
169 유공자 자녀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2003.05.22 518 0
168 복무중에 입은 디스크(추간판탈출증등)부상이 어느정도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2003.05.22 1004 0
167 신체검사시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2003.05.22 819 0
166 상이등급을 상향판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03.05.22 1006 0
165 전투 또는 복무중에 입은 일부 부상이 누락된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인정받을 수 있… 2003.05.22 591 0
164 군복무중 부상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상향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651 0
163 제대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지? 2003.05.22 830 0
162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36 0
16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실시시기는 언제인지? 2003.05.22 693 0
160 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813 0
15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어떻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 2003.05.22 755 0
158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863 0
157 국가유공상이자중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2003.05.22 1982 0
156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으로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지급 받을 수… 2003.05.22 887 0
155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 2003.05.22 802 0
154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2003.05.22 980 0
153 성년자녀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2003.05.22 757 0
152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681 0
151 재외동포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에게도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나요? 2003.05.22 630 0
열람중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762 0
149 재학 도중에 자녀로 대학 3∼4학년 동안 4개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후 다른 대학에 신(… 2003.05.22 808 0
148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지원 내용은... 2003.05.22 724 0
147 제대군인 자녀의 중.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2003.05.22 787 0
146 자녀가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2003.05.22 1099 0
145 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2003.05.22 1317 0
144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 대한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장학제도는 없는지... 2003.05.22 1379 0
143 고엽제2세환자의 등록절차와 의료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3.05.22 877 0
142 취업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취직은 되는 건가요? 2003.05.22 110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