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혜택]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 [의료혜택]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 [의료혜택]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0 2,039 2001.03.14 18: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가. 제도취지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나. 감면대상자
(1)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나) 국가유공자의 조부모, 미성년제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수급권이 있는 대표 유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부 중 1인
(2) 무공수훈자 등
(3)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다. 감면비율
(1) 유·가족 등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2)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진료 가능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라. 감면신청 절차
(1) 가료신청시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유족증서 등을 보훈병원(원무과)에 제시 하고 진료접수
○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

마. 감면대상 병원
(1) 보훈병원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 5개 보훈병원
(2) 위탁가료지정병원 : 제주, 강원, 도서지역의 위탁가료 지정병원 (앞면의 지정병원 현황 참조)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042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5431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5538 4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9073 6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5521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2021.03.26 7028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6601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6274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107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303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146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2733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083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5695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2933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225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473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3802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4530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1946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408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124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338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481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416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1598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485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329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171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518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173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