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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자녀의 중.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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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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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 포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보조하며, 대학교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참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기준은 우리처 생활실태조사 결과 생활등급이 6등급이하(2001. 1. 1 이전등록자는 4등급이하)인 경우이며,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합니다.
ㅇ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면제되거나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ㅇ 교육보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 홈페이지 보상과 예우 / 교육보호 /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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