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할인우대 생활정보

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0 1,344 2003.05.22 19: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ㅇ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단, 신입생은 성적 관계없음)이면 됩니다.

ㅇ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의 기준은 각 학교별기준(학교 학칙또는 장학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나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에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시면 그 당해 학기부터 면제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홈페이지 / 보상과 예우 / 교육보호 /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092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5493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5580 4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9120 6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5568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2021.03.26 7074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6757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6327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138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321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180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2774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119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5722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2954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254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504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3823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4558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1970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433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145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367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504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440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1622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513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359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197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543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176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