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유공자의 딸로서 출가한 자입니다.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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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유공자의 딸로서 출가한 자입니다.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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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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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일부터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출가한 딸도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되며, 기존의 자녀와 동일한 취업보호(가점취업과 명령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은 6급 이하의 공무원과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점 특전이 있으며,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는 시험응시처 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 하시면 됩니다.
또한, 명령취업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알선을 해주는 제도로써, 만일 명령취업을 희망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희망하는 업체가 소재하는 보훈(지)청 보훈과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취업직종 및 정보에 관해서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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