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량대부는 수권자가 아닌 가족명의의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량대부는 수권자가 아닌 가족명의의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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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량대부는 수권자가 아닌 가족명의의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0 878 2003.05.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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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개량대부는 대부신청일 전일 현재, 신축 후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개량·개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대부신청서를 수시로 접수받아 대부재원 범위내에서 대부한도액 500만원, 연 3%,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수권자(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명의의 주택이 아니고 수권자와 동거하는 가족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주민등록등본상 수권자와 동거하는 가족명의이어야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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