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보호] 보조 학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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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 보조 학자금 지급

0 1,032 2001.03.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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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 고취를 위해 학습부교재 및 학용품구입비등의 일부 지원

2. 지급대상자
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 전원

나.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다.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취학자

라. 방송통신대학 재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자의 배우자는 해당학기 등록과 직전학기 10학점이상의 학점 취득자에 한하여 지급
※ 지급정지
① 유급자 : 2학기
②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2회 이상자 : 1학기

3. 지급방법 : 연2회 분할지급
가. 체신관서(우체국)에 위탁 또는 계좌입금 - 원칙
나. 보훈(지)청 직불 - 예외
다. 방송통신대 재학생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불

4. 지급시기
가. 1학기 : 4. 13 ∼ 7. 12
나. 2학기 : 10. 15 ∼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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