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보호] 공납금 면제

☆ [교육보호] 공납금 면제

할인우대 생활정보

☆ [교육보호] 공납금 면제

0 1,277 2001.03.14 18: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 공납금 면제대상자 및 대상학교
- 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중학교·고등학교·대학·원격대학·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 자녀·독립유공자의 손자녀·미성년제매 : 중학교·고등학교·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가. 공납금 면제범위
-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육성회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포함)는 면제하되,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부담

나. 면제절차

2. 대학 공납금 면제 또는 국고보조 대상자
- 대학·원격대학·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 자녀, 미성년제매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 면제 제외
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가. 교육보호 내용
(1) 국·공립대학 : 공납금 면제
(2) 사립대학 : 공납금의 1/2 국고보조, 1/2은 대학 부담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해서 면제처리

나. 면제기간(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
(1)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6년제:12학기
(2) 단, 원격대학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재학연한의 제한없음
※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시 까지
- 기준학점 : 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 또는 120학점)
※ 다른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공납금면제를 받은 경우는 면제받은 학기(학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8학점을 1학기로 환산) 수를 공제하여 면제기간 산정

다. 면제절차

라. 사립대 공납금 국고보조 지급시기 및 방법
(1) 1학기 : 4. 1 ∼ 4. 30
2학기 : 10. 1 ∼ 10. 31
(2) 학기별로 대학의 장에게 일괄지급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013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5398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5509 4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9043 6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5504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2021.03.26 7000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6574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6245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100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294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129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2728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077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5688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2931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220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466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3797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4525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1936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397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114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332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475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411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1590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479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319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167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513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173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