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보호] 취업보호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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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41 2001.03.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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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해야 할 의무를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등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 : 기능직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
나.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

2. 일반 기업체(공기업체 및 공공단체 포함)
가. 비제조업 : 종업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나. 제조업 : 종업원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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