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보호]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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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0 817 2001.03.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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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절차
가.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ㅇ 취업희망신청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취업희망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를 관리하는 보훈(지)청에 제출 가능
- 다만, 취업희망신청서가 있는 보훈지(방)청에서만 취업알선
- 타지(방)청 관내 업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이송을 요구하면, 희망하는 곳으로 희망서를 이송
ㅇ 취업희망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
- 최종학력 전학년성적증명서 1통
-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2. 취업상담
ㅇ 본인의 희망사항, 능력, 적성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설명
ㅇ 이미 확보된 직종중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것이 있는가 확인
ㅇ 본인에게 알맞는 직종이 없을 경우에는 취업상담시 희망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명확하게 제시 필요

3. 기업체와의 면담
가. 국가유공자 등 : 근무여건 및 직장 적응력 여부 판단 기회로 활용
나. 기업체 : 회사의 소개 및 취업희망자의 적응능력, 적성 파악
- 때로 기업체와의 면담은 생략될 수 있음

4.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가. 기업체에는 고용명령을 하고,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통지
나. 취업통지를 받은 취업희망자는 해당 기업체의 안내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면 됨
※ 고용명령은 취업희망자 적성과 능력을 알고 있는 직업보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취업희망자와 사전협의 없이도 발부되는 경우가 있음
☞ 고용명령 후 법령에 의한 취업기간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기업체사정에 의하여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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