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지원] 2001년 대부목적, 대부대상자, 대부지원계획

☆ [대부지원] 2001년 대부목적, 대부대상자, 대부지원계획

할인우대 생활정보

☆ [대부지원] 2001년 대부목적, 대부대상자, 대부지원계획

0 704 2001.03.14 19: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 대부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 저리의 대부실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 주택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2. 대부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동순위의 자녀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선순위자 순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제매, 출가한 딸

3. 대부지원계획(2001년)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10,600가구 - 68,700백만원

ㅇ 주택대부 : 2,400가구 - 22,100백만원

- 아파트 특별공급 : 900가구 - 6,100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부 : 500가구 - 7,500백만원
- 주택임차대부 : 700가구 - 7,000백만원
- 주택개량대부 : 300가구 - 1,500백만원

ㅇ 생업대부 : 8,200가구 - 46,600백만원

- 농토구입·사업대부 : 1,500가구 - 26,500백만원
- 생활안정대부 : 6,700가구 - 20,100백만원

나. 제대군인 : 3,100가구 - 23,300백만원

ㅇ 주택구입(신축)대부 : 200가구 - 3,000백만원
ㅇ 주택임차대부 : 200가구 - 2,000백만원
ㅇ 농토구입·사업대부 : 700가구 - 12,500백만원
ㅇ 생활안정대부 : 1,000가구 - 3,000백만원
ㅇ 학자금대부 : 1,000가구 - 2,800백만원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8 ☆ [대부지원] 대부신청 구비서류 2001.03.14 702 0
47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내용? 2003.05.22 696 0
46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가족)으로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003.05.22 695 0
4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실시시기는 언제인지? 2003.05.22 693 0
44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어 현재 군병원에 입원중인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5.22 689 0
43 참전유공자 등록대상은? 2003.05.22 684 0
42 ☆ 보철구 지급에 대한 오해 2003.04.03 679 0
41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679 0
40 국립묘지(국립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 2003.05.22 671 0
39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곤란시 외부병원 전원진료 2003.05.22 671 0
38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보상을 받는 절차는 2003.05.22 671 0
37 ☆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 지원 2001.03.14 670 0
36 전역후 군복무시(전투경찰대원 복무시) 발병한 질병이 재발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5.22 668 0
35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과 내용은? 2003.05.22 664 0
3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절차는? 2003.05.22 661 0
33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내용? 2003.05.22 660 0
32 [교육] 2008학년도 대학별 특별전형 내용 2008.03.01 660 0
31 펀드? 세금? 2007.11.06 658 0
30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여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보… 2003.05.22 655 0
29 [의료] 위탁진료병원명단(2007년 6월 기준) 댓글+2 2008.03.01 651 1
28 교육보호(지원) 대상과 교육보호(지원) 실시기관 및 지원내용은... 2003.05.22 650 0
27 군복무중 부상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상향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650 0
26 참전유공자 등록대상은? 2003.05.22 645 0
25 ☆ [대부지원] 대부신청(제대군인) 2001.03.14 642 0
24 부친이 군인으로서 6.25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생활하다가 몇 년전 사망하였는… 2003.05.22 641 0
23 [공지] 육서당고시학원 공무원,공사,공단 할인 2008.02.14 636 0
22 재외동포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에게도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나요? 2003.05.22 629 0
21 국비진료(전 질환)대상자의 응급상황시 일반병원 이용 및 비용청구절차 2003.05.22 626 0
20 응급가료, 보훈병원 외부전원 진료시 국비지원범위 2003.05.22 624 0
19 ☆ 6.25참전 유공자 해당 유무 확인 2003.04.03 619 0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군입대 휴학 또는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자녀의 대학 수업료등의… 2003.05.22 61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