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지원] 대부금 지급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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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지원] 대부금 지급결정 절차

0 865 2001.03.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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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순위부 작성

○아래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종합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부를 작성

- 주택대부<주택구입(신축), 아파트, 주택임차> 우선순위부 배점기준 : 총점 100점
· 무주택기간 : 10점
· 희생공헌도 : 25점
· 주택지원여부 : 25점
· 생계정도 : 10점
· 대부탈락 여부 : 20점
· 지원긴요도 : 10점


- 생업대부 우선순위부 배점기준 : 총점 100
·희생·공헌도 : 25점
·대부지원여부 : 20점
·생계정도 : 15점
·대부탈락 여부 : 20점
·지원긴요도 : 20점

※주택개량, 생활안정대부는 수시접수 지원

- 제대군인 우선순위부 배점기준 : 총 100점
·복무기간 : 30점
·제대일 : 20점
·가족수 : 20점
·대부탈락 여부 : 10점
·대부지원여부 : 10점
·가산점 : 10점

※ 생활안정, 학자금대부는 수시접수 지원

2. 대부금 지급대상자 결정

○종합 점수순으로 작성된 우선순위부에 의거 당해연도 대부재원의 범위내에서 대부금 지급대상자 결정

3. 대부예정 및 불능통지

○대부종류별 우선순위부 확정 후 대부신청자 전원에게 대부예정 및 불능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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