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지원] 대부신청(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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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지원] 대부신청(제대군인)

0 639 2001.03.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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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ㅇ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하고 중사이상으로 '62. 3. 1이후 전역자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사업·농토구입대부 : 국가유공자와 동일
- 생활안정대부 : 가계자금 등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대부 : 본인·자녀가 전문대이상 학교에 입학생 또는 재학중인 자

2. 지원제외자

ㅇ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사업·농토구입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사업·농토구입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사업·농토구입대부중 2종이상의 대부를 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ㅇ 생활안정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회이상 지원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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