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재검, 재분류 신체검사의 함정과 알려지지 않은 내용

[신검] 재검, 재분류 신체검사의 함정과 알려지지 않은 내용

할인우대 생활정보

[신검] 재검, 재분류 신체검사의 함정과 알려지지 않은 내용

0 5,730 2005.01.25 15:5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재검은 초기신검후 2년이내 상이처의 악화, 신검 불인정등으로 인해 신청하는 신체검사입니다. 등급미달의 경우 자료를 보강하여 신청을 많이 하지만 간혹 받은 등급에 불만으로 신청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등급을 받으신후의 재검은 상이처의 상태와 의사자문, 국사모회원분들의 조언을 종합 검토하여 신청하세요. 간혹 등급 하락및 박탈되는경우가 생길수 있으니까요.

재분류는 등급판정후 2년이 경과한후 신청하는 신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는 참으로 불합리하고 장애인등급보다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애 3,4급이신분이 6급이신경우도 있으니까요.

신검에 임하시기전에 상이등급표를 수십번을 보시기에 상이등급표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복상이등급표는 꼭 집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할것은 중복상이등급표는 초기 부상당할때의 기준이란겁니다.

상이처부위의 악화로 재분류신청은 등급표를 기준으로 하나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다른곳에 상이처가 생긴경우는 중복상이처 기준표를 따르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 처음 유공자등록될때 신장으로 4급, 고관절로 6급1항의 유공자인경우는 국가유공상이 3급으로 판정받으나 신장으로 상이4급이신분이 신장이 악화되어 고관절로 전이 되어 6급1항의 추가상이가 생길경우엔 3급판정이 나는것이 아닌 두 상이처중 높은급수인 4급으로 판정납니다.

재분류신청자중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타상이처가 생기신분들은 유의하셔야 할것입니다.

관련법률, 시행규칙도 아닌 보훈처 신체검사 규정이라 하니 아이러니도 아니고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069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5465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5564 4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9105 6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5547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2021.03.26 7052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6733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6307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122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312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169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2757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106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5711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2946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237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493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3814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4543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1958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422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132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351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493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427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1610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497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346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183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526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175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