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가유공자의 예비군 훈련에 관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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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유공자의 예비군 훈련에 관해 총정리

0 5,133 2005.05.2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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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회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현우회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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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아래 최근 은창기씨가 올리신 예비군 훈련에 대해 도움을 드리다 이번 기회에 좀더 확실하고 명확한 정보가 필요할듯 싶어서 예비군 훈련과 국가유공자의 관련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을 이번에 새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은창기님 경우로 인해 좀 더 확실하고 세부적인 정보제공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나 여러분들이나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은창기님은 특전사 출신으로 대전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을 한 부사관 출신입니다.

현재 대구 병무청에서 예비군 통지를 받고 예비군 변경신청서를 접수 병무청 신검후 예비군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검의가 판정, 예비군에 편입이 완료되어 예비군 1년차 (동월 10일날 2박3일) 훈련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은 저 역시 법률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병무행정에 전문가가 아닌 상태임으로 담당자들에게 법률적 근거의 냉철한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할때 인공디스크를 삽입하고 척추수술을 받은 사람이 일반 예비역들이 받는 예비군훈련보다 다소 강도가 쌘 특전사 예비군훈련을 받는 다는것 (은창기님 말씀에 예비군훈련시 막타워도 타고 기타 일반 예비군훈련보다 훈련 강도나 방식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특정 특전사 여단에 들어가 받는다고 하시는데 병무청에서도 훈련 부분은 맞다고 하시더군요.)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저에게 의견을 내주시고 통화를 하신 분들이 대전에 있는 병무청 본청 민원상담센터 2분 (남자분, 여자분), 그리고 본청 동원훈련과 실무책임자, 대구병무청 실무담당자(은창기님 담당) 분과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 전화 하기에 앞서 국가보훈처에 전화를 먼저 드려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것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책임이나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비군과 관련된 것은 보훈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분야로 소관 자체가 병무청 소관이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명확한 답변이나 안내를 해드릴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경우야 어떻든 국가유공자분들중에서 예비군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분명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것은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누구는 면제인데 누구는 예비군 받고 있고, 어떤 지역은 면제인데 어느 지역은 면제가 아니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병무행정에 통일성이 없고 명확한 기준없이 광범위한 법조항으로 민원 당사자들의 상태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업무가 아니냐는 것, 그리고 왜 국가기관인 국군병원에서 공상으로 수술받고, 치료받고 의무심사까지 받아 의병전역한 사람들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까지 받은 상태인데 3번째로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것이 이중적 소모이고 불필요한 업무가 아니냐는 질문에 본청 실무책임자께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틀에박힌 안내장 읽어내듯 저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은창기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좀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본청 입장에서는 인정할수 없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확연하게 구분지어질 만큼 지역청의 견해차이가 크다는 제 의견에 동의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제 주위 유공자인 친구(예비군 면제)와 면제를 받고 있는 저 이현우 본인의 주민번호, 그리고 은창기님 주민번호(동의를 구했습니다.)를 알려드려 조회까지 해가며 비교해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의 틀로만 생각한것이 착각이라면 착각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예비군 민방위 면제입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당사자가 사병출신이냐 부사관 이상 장교출신이냐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분들, 여기 국사모 분들중에서도 사병 출신자가 많으실 겁니다.

저의 병적증명서, 병적원본까지 조회하며 저의 경우 왜 면제가 자동으로 되었는지를 우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1급으로 입대
2.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의병전역자로 분류 전역조치 - 사병 (공상판정)
3, 전역당시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현역 5급으로 변경조치후 전역
   (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제2국민역-면제자)
4. 제2국민역으로서 병무청 (당시는 동사무소에서 처리) 에서 자동으로 예비군
   편성 면제처분
5. 이현우 본인 면제사유 확인

여기서 본청 책임자의 말이 의병전역후 병원에서 제2국민역으로 처리 의병전역 조치되면 바로 면제처분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의병전역자가 전부 현역 1급에서 제2국민역으로 변경되어 전역되는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이 부분에서 일단 군병원 치료후 의병전역할 당시 군병원이 그 환자에게 상태를 보고 내린 결과에 따라 예비군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 군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판단한 결과 처분되어지는 병적사항에 따라 환자상태를 알수 있음으로 우선적으로 이 자료를 기준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 위에 보신 제 조회내용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신체급수, 또는 장애인 등록여부를 떠나 면제처분자라는것을 알수있다고 합니다. @

은창기님의 조회내용 결과.....

저와 같이 나와야 할 조회내용이 없습니다.

1. 공상
1. 대전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자로 분류 퇴역조치 - 부사관


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은창기님의 경우 대전병원에서 의병전역 시킬때 저와 같이 제2국민역이나 아니냐만 조회해도 알수있는 상황인데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내용과 구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역이고 은창기님은 퇴역입니다. (사병과 부사관)

부사관의 경우 병적내용이 사병과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중에서 사병출신자중 유사한 민원이 발생한다면 말 그대로 손쉽게 조회를 해서 잘잘못을 따지기가 쉬운데 부사관 이상 장교의 경우 사병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부사관 이상 장교이신 분들의 기준은 확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병전역을 할것
2. 퇴역처리 될것
3. 국군병원에서 퇴역시 군 인사법 31조 1항에 의거 의병전역자로 퇴역 / 또는 의병전역자로 퇴역 (예비군 편입)

은창기님은 군 인사법 31조 1항의 의거 의병전역자로 퇴역까지 맞으나 국군병원에서 퇴역시 예비군에 편입시켜 퇴역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구병무청에서는 자동으로 편입처리가 진행된 것이고 업무가 이루어진것이지요.

무슨 차이로 같은 법조항에서 그냥 퇴역(예비군 면제), 예비군에 편입시켜 퇴역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에 병무청에서는 조회불가, 확인불가이며 그것은 당시 국군병원 실무자, 군의관, 행정사무관등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과 이기 때문에 병무청과는 상관도 없고 알수없는 내용이라고 합니다.(병무청에서조차 확인할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개인이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기준에 맞게 처분되겠지만 공상으로 분류되어 입원하고 퇴원하는 환자에게 예비군에 편입시켜 퇴원시킨다는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책임자분의 답변은 쉽게 까놓고(?) 이야기 해서 사병에게 적용하는 법규정이나 원칙은 일단 까다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사관 이상 장교들은 의무복무 개념보다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의병전역을 해도 적용하는 기준이 사병과 다를 뿐더러 그 기준이 다소 까다롭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예비군 군사력으로만 보면 군간부를 양성해서 의병전역 시켰지만 유사시 예비군에 사병 수백명보다 군간부 한명이 중요하다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현역들이 받는 실무훈련과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사관 이상 의병전역자라 해도 예비군에 편성시키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만 순수하게 보았을때 징집대상자 (현역대상자) 에게는 무척 까다로운 규정이 병무청이지만 현역을 마친 예비군에 대해서는 까다로룬 규정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국방의 의무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강제적인 업무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셧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면제사유가 많다고 하는것은 사병출신분들이 많기 때문이어서 그럴것이고 부사관 이상 장교의 경우 국군병원에서 나올때부터 사병과 다른 기준으로 분류될뿐더러 그 기준이 사병보다 엄격하다면 엄격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또는 지역마다 차이가 날수 있는것이지 실무 공무원이 임의의 재량권으로 어느 지역은 무조건 면제이고 무조건 편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사병출신들은 만기전역이든 의병전역이든 전역당시 나이가 20대 초반들이고 대부분 예비군에 편성되지만 부사관 이상은 직업군인으로서 예비군 훈련기간을 이미 현역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 전역, 또는 의병전역할 당시 이미 예비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나이)도 많을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사관 이상인 분중에서도 누구는 자동면제가 되었다는 이론도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전 본청 실무책임자분도 점심시간이후 오후 1시부터 퇴근하기 무렵인 오후 5시 30분정도까지 은창기님과 저만을 위해서 오후 시간을 전부 할애해 주셨습니다.

직접적인 통화만 3시간 가량 하셨고 직접 조회와 인명부, 자료확인, 소속 관련부서 확인등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도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병무청 실무책임자, 또는 설령 병무청 청장이라고 해도 임의대로 판단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럴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병무청등 여러 부서들간에 얽혀진 내용이라고도 볼수 있어 병무청이 단독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청이나 다른청에서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반드시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무조건 본청이라고 해서 각 지청에 명령을 하거나 하는것은 지청에도 지청장님이 있고 지청 각 공무원에게도 각각의 업무권한이 있음으로 본청이 지청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업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는 점, 상급자라고 해서 하급자의 업무권한을 함부로 침해할수 없다는 것은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대구병무청 담당자분도 그렇고 본청 책임자분도 그렇고 서로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민원인들 특히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것에 있어서 그냥 민원을 접수하고 방치하지 않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며 앞으로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발벗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병무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기 보다 본청이나 민원인이나 이런 일로 국가유공자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부당하다고 느끼는것에 있어서 이런 일로 올바른 정보가 전달할수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줄것이며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이 직접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겪는 상호간의 불합리한 모습보다는 이렇게 오후 시간을 전부 투자해서 앞으로 국가유공자 분들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서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수 있다면 오히려 고맙다고도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예비군 훈련에 대한 정보수집 내용]

1. 최우선적으로 사병과 간부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기준없이 국가유공자는 전부 면제가 맞다라는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2. 사병은 대부분 면제쪽으로 들어갑니다.
   (국군병원이나 병무행정 자체에 면제사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 사병은 현역등급이냐 제2극민역이냐가 기준입니다.

4. 부사관 이상은 퇴역시 일반퇴역(면제)이냐 예비군 편입 퇴역이냐가 기준입니다.
    (병무청 기준이 아닌 국군병원에서 처음 나온 자료가 기준)

5. 예비군 편입으로 퇴역한 간부는 예비군 면제 변경시 신검을 받아
   확인을 해야 합니다.

6. 간부가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을때 병무청 소속 일선 공무원(법조항)이 아닌
   병무청 소속 신검의사의 기준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7. 간부출신은 군인사법 31조 1항에 의거 예비군과 면제여부 기준을 잡습니다.

8. 사병기준은 의병전역을 하였느냐, 제2국민역이냐, 병원에서 공상으로
    나왔느냐가 기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9. 국가유공자 1급~7급등 등급에 상관없이 신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기된 민원의 국가유공자 7급 802항은 예비군 면제사유가 아닙니다. (보훈처의 기준인 유공자 7급 802항이 병무청 면제조항에서 면제를 받을수 없는 장애이고 신검으로 확인한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병출신자중 같은 7급 802항 유공자분들은 사병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유무를 떠나(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면제사유가 됨으로 면제가 되는것이지  7급 802항으로 면제가 된것이 아닙니다. (기타 다른 국가유공자의 신체급수 항목도 동일합니다. 이중에서 어떤 항목은 병무청 자체 규정에 면제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는 신검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선에서 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

10. 간부는 국가유공자를 떠나 퇴역시 예비군에 편입시켜 전역시킬 경우 국가유공자 1급이나 7급이라도 국가유공자 여부와 상관엇이 예비군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병무청이 확인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길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이해는 하셨는지요?

국가유공자는 무조건 면제다가 아니라 사병이냐 간부이냐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사병출신 국가유공자이시면 거의 99% 이미 면제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제라고 보시면 되고 간부출신 국가유공자이시면 국군병원에서 일반퇴역시 자동면제, 예비군 편입시 병무청 안내에 따라 신검후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훨씬 넘긴 나이의 간부출신 국가유공자라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겁니다.

간부출신 분중에서 오해가 많아 이것이 전체 국가유공자들의 이야기인것처럼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국군병원에서 군인사법에 의해 일반퇴역을 받으신 분도 계실텐데 본인도 정작 국군병원에서 이미 면제사유가 된것 자체를 모르시고 국가유공자라서 된걸로 아신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같은 질병 같은 사유, 같은 의병전역인데 병원 내용을 모르고 왜 나는 안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저처럼 사병출신자 분들은 예비군에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저도 병무청 분들과 통화하면서 말씀드린것이지만 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중 예비군 훈련도 그런 혜택으로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인데 예비군 훈련을 안받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떠나 국가유공자라면 장애인이라는 말도 어느정도 내포되어있다는것임으로 국가유공자인데 받지 않아도 되는거 아니냐는 의도라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늘 은근히 불거져 나온 이야기였고 실무자들도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면제가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거든요!!!" 라고 하는 이유도의견을 제시하는 민원인, 즉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처음 인식을 국가유공자이니 면제가 아니냐 (하나의 혜택처럼) 말하는것 자체가 오해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저도 혜택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 상식적인 입장에서 전화드린 것이지 속된말로 국가유공자이니 당신들이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식의 의도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무자분들도 가끔 오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다른 입장(당연한 혜택처럼 해주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 자기들도 한쪽으로 오해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는것에 미안해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예비군과 관련한 법률적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미비, 국가보훈처와 병무청과의 상호업무 협조미비등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병무청을 나무래야 할 일이 아니라 국가보훈처를 나무래야 할 일입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타부서에만 맡기고 민원이 발생해도 병무청 민원이기 때문에 관심밖 대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보훈처는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 노동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유공자의 예비군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마련이 절실하겠고 국가유공자의 예비군 복무에 있어서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예비군 면제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하나로서 혜택을 주는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때 공적인 상이처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사람마다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느끼고 생활하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염두하여 "반드시"라는 전제가 아닌 "필요와 상황"에 따른 예비군 편성업무의 탄력적인 실무적 운영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이부분에 있어서 보다 특별하고 명확한 기준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수 있는 근거)이 마련되기까지 면제를 시킴으로서 야기될수 있는 상황들, 면제를 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추가적인 부상과 후유증, 정신적 고통을 감안한다면 어떤것이 현 시점에서 더 현명한지 판단하는데 필요가 될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명 두명 수십명의 소수 이야기 일지 몰라도 국가유공자분들중 여러명이 이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 국가보훈처는 보다 쉽게 안내자료를 만들어서 국가유공자분들, 특히 처음 등록이 되신느 분들에게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것입니다.

이번 민원인 당사자이신 은창기님은 현재 예비군 편입으로 확정되셨고 올해는 이미 훈련참가를 마치신 상태임으로 내년부터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느정도 기준은 찾았지만 은창기님처럼 인공디스크를 삽입하고 예비군 훈련과 강도가 다른 특전사 여단에서 예비군 훈련을 다른 분보다 심하게 받으실거라는 점, 척추와 관련된 질병은 완쾌가 없이 재발방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상식이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현실에서 현재 법테두리 안에서 방법이 없다는것, 만약에 있을지 모를 제2의 사고나 후유증으로 인해 보훈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어 기준 아래에 이렇게 제 사견을 올립니다.

오늘 저녁 본청 그 실무책임자분께서 다시한번 저에게 예정에 없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판단했을때 전혀 이의없는 정당한 업무이지만 도의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은창기님의 상황이 결코 터무니없거나 근거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느끼셔서 직접 대구병무청 동원과 계장님한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겠다고 하셧으며 저도 연신 감사하고 고맙고 신경을 여러번 써주신것에 깊이 감사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병무청 실무자분들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이나 내용을 보고 읽고 이해하면 그렇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모순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상황..

분명 법 테두리안에서 정상적인 업무규정데로 하지만 막상 듣고보면 이건 딱히 뭐라 할수 없겠다 하시는 공무원분들..

개인적인 사견이야 충분히 공감하지만 공식적으로 병무청 직원으로서 대답을 하는것은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양해를 바란다는 분들에게서 고칠점이 분명 있다는것은 느꼈습니다.

법률에 의한 냉정한 판단보다는
올바른 감정에 의한 이성적인 판단이 공무원 세계에서도 조금 필요할듯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령 있을지 모를 어떤지역은 쉽게 면제해주고 어떤 지역은 깐깐하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중 오히려 올바른 가치관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원리원칙대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른모습이고 공무원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반대로 쉽게 해주는 분들이 고맙고 깐깐하게 하시는 공무원이
얄미워 보일수 있다는것은 오해를 푸시고 깊이 이해를 바란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순간 이성적으로 조금 흐려져서 판단한 적도 있는데 공무원이 규정대로 한다면야 세상 제일 편한 세상이고 좋은 국가일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국가공무원들이 있어서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아니겠습니까? 깐깐한 공무원을 욕할것은 아니라는것, 한편으로는 그분도 남일같지 않다고 미안해 하시면서 오해를 풀어 달라고 미안해 하시는 모습에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예비군과 관련된 사항에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붉히지 마시고 조금만 알아보면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맞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은창기님 건강하시구요..대구병무청 분들이 알려주신 방법들, 올해 12월 연말에 꼭 대구 병무청 다시 찾으시는것과 그 이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린거 꼭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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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1866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323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040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258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397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338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1518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415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252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089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450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16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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