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지원] 대부신청(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대부지원] 대부신청(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할인우대 생활정보

☆ [대부지원] 대부신청(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0 1,303 2001.03.14 19: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 신청자격

ㅇ 아파트특별공급·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대부

- 수권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세대원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개시일 전일 현재 무주택자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을 의미
·동일번지 내에서 주민등록만 분리하는 경우에는 제외
·주민등록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자(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무허가주택 소유자는 지방세 미과세 주택에 한정

ㅇ 주택개량대부

- 대부신청일 전일 현재,신축 후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개량·개수를 희망하는 자

ㅇ 농토구입대부

- 영농 또는 영농예정자(대부신청개시일 전일 현재. 농토구입후 1년 미경과자 포함)

ㅇ 사업대부

- 소규모 사업운영자 또는 신규창업 예정자

ㅇ 생활안정대부

- 경조비, 의료비, 재해복구비, 전세보증금 추가소요, 학자금(6.25전몰·순직군경유자녀)등 긴급 가계자금 소요자


2. 지원제외자

ㅇ주택대부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장기임대아파트, 주택임차대부 희망자는 '98. 1. 1(하반기는 '98. 6. 30) 이후 같은 종류의 대부를 받은 자
- 농토구입·사업·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중 2종이상 대부를 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 2001년도 농토구입·사업대부 지원자 또는 지원예정자

ㅇ 생업대부

- 농토구입·사업대부

·대부신청개시일 전일 현재,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 분양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 분양대부중 2종이상의 대부를 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당해연도 주택대부 지원자 및 지원예정자

- 생활안정대부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회이상 지원 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당해연도 각종 대부지원자 및 지원예정자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023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5402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5520 4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9052 6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5510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2021.03.26 7007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6584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6253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106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298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134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2732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079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5691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2931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221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469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3798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4527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1939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401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120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334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479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414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1593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482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324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169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514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173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