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상향] 상이처가 악화되어 상이등급을 상향판정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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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상향] 상이처가 악화되어 상이등급을 상향판정 받을수 있나요 ?

0 1,058 2001.03.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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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은 복무중에 다친부상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재분류신체검사는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악화또는 재발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2년기간 이내라도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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