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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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는?

0 1,566 2001.03.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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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이장)대상은 국립묘지령 제3조에 규정되었으며, 국립묘지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므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립묘지령에서 정한 안장대상 중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공상군경과 무공수훈자의 경우 국립묘지령 개정과 관련하여 사망시점에 따라 상이급수와 훈격을 기준으로 안장여부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생존시 금고이상 수형사실이 있으면 형의 실효여부와 관계없이 안장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 》
1.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독립유공 건국훈장 서훈자
2. 전·공상군경
ㅇ 2급이상 : 1970.12.14이후 상이원인사망자
ㅇ 5급이상 : 1988. 1. 1이후 상이원인사망자
※ 다만 1995. 1. 1이후 사망자(5급이상)는 상이원인 불문, 안장대상
ㅇ 6 급 : 1997. 1. 1이후 사망자
ㅇ 7 급 : 2000. 1. 1이후 사망자
3. 무공수훈자
ㅇ 태극·을지 : 1965. 4. 1이후 사망자
ㅇ 충무·화랑·인헌 : 1997. 1. 1이후 사망자
ㅇ 군인이외의 자로서 무공훈장수훈자 : 1998. 1. 1이후 사망자
※ 군인이외자 : 경찰, 종군기자, 민간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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