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지원] 공납금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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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공납금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

0 1,133 2001.03.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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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자녀의 공납금 면제는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진학한 당해 학교의 수업연한의 총 면제기간(2년 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6년제:12학기) 범위 내에서 면제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공납금 면제는 면학 장려 차원에서 각 대학 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70점이 상인 경우에만 면제되므로 성적불량으로 인한 추가학 기(계절학기)등은 공납금 면제 학기에서 제외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금번 등록학기의 등록사유가 성적불량으로 인한 재이수(추가)학기이면 총 면제학기가 8회를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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