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호] 장인,장모님도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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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 장인,장모님도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0 1,333 2001.03.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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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비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미성년제매입니다.

ㅇ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장인장모는 예우법상의 가족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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