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혜택] LPG차량혜택자격이 상실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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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혜택] LPG차량혜택자격이 상실되면....

0 2,109 2001.03.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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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용하는 보철용차량에 대한 지원은 상이자가 사망하면 그 혜택이 중지 됩니다.

○ 따라서 사망에 따른 소유권 변경을 하시기 바라며 LPG 연료장착도
관련 규정에 따라 휘발유로 구조변경을 1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며 보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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