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감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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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감면율 등)

0 467 2003.05.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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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등급 1-14급)
- 상이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모든 질환 국비진료
-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 진료
- 응급상황시 인근 의료기관 응급가료(입원후 7일내 관할지청 통보)
- 보훈병원 진료곤란시 병원장 승인하의 외부전원진료

○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포함)의 유족 또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진료

○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50% 감면진료

○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30% 감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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