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해연금과 국가유공자 보훈금 이중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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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해연금과 국가유공자 보훈금 이중 지급여부

김동연 3 2,941 2018.04.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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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2중 수령이 가능한지요??


Comments

킹가솔져 2018.04.05 13:27
네 가능합니다.
군인도 군상이연금과 보훈연금 2중 수령합니다.
풍류남아 2018.04.06 12:39
네 당연합니다.
부상후 퇴직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군인은 국방부에서 상이연금을 받는거고,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은 별도로 수령합니다.
FinalBoss 2018.04.10 16:17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장해급여를 지급 받는 자는 타법에 의한 중복수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보훈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장해급여를 수령 시 보훈급여액만큼을 장해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액이 보훈급여액보다 실질적으로 높음으로 장해급여 한가지만 수령하신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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